김천시, 코로나 피해자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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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작성일20-03-19 21:25본문
[경북신문=윤성원기자] 김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와 경영어려움을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확진자, 경유업체 및 착한임대인 등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업체 및 기타 관련인들이 사실상 목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시급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접촉(격리)자는 세대당 1대 100%감면,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10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확진자는 세대당 1주택을 기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주택, 착한임대인은 임대면적 해당 분 면적, 병·의원은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건물분 재산세 면제한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주민세(균등분 포함) 또한 전 대상자에게 100%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는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는 조사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해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천시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시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확진자 및 격리자. 경유업체 및 기타 관련인들이 사실상 목전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 시급한 현실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자동차세의 경우 확진자, 접촉(격리)자는 세대당 1대 100%감면,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대 100% 감면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확진자는 세대당 1주택을 기준, 경유업체는 영업자 세대당 1주택, 착한임대인은 임대면적 해당 분 면적, 병·의원은 선별진료원, 전담병원 건물분 재산세 면제한다.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건축물분 재산세를 면제하기로 했으며 주민세(균등분 포함) 또한 전 대상자에게 100%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는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등의 지원과 세무조사 대상 업체에 대해는 조사일정을 하반기로 연기해 부담을 줄이고자 했으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김천시의회의 협의, 승인 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wonky15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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