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적극반영˝ 건의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20-03-15 20:15본문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포항시 제공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구제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달 개최된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전하며, 지진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해당 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알고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 뜻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강덕 시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의 구제지원과 피해지역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설명하고, 중앙부처에서 특별법의 제정 취지가 잘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 의견수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난달 개최된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의견 청취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포항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전하며, 지진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기 때문에 피해주민들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진특별법 시행령을 지난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치고,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그리고 실무를 추진할 사무국(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피해구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피해주민들은 해당 위원회에 포항지진을 잘 알고 대표성 있는 인사가 위원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에 대한 회복 방안 등을 시행령에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의 결과로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시행령 제정은 물론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반드시 담겨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