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밥값 낸 현직 도의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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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4-07 09:14본문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4명과 도의원 B씨 등 2명을 대구지방검찰청과 경주지청에 각각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과 B씨 등은 각각 선거구민 42명과 8명에게 71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A씨 등과 B씨 등은 각각 선거구민 42명과 8명에게 71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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