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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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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1-06-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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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해 입법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입법예고의 대상 및 생략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예고 방법 및 이에 대한 의견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시키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역현실과 특수성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기제다"며 “이번 조례가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제의 충실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입법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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