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저공해 자동차 표지` 연중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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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봉 작성일20-04-14 17:40본문
↑↑ 영양군청 전경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발급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3)로 전화 문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확인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꼭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경북신문=김학봉기자] 영양군은 저공해 자동차를 보유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연중 발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저공해 자동차'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또는 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뜻하며, 1·2·3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대기오염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 2종은 하이브리드차 등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 3종은 2종 기준을 초과하나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저공해 자동차 표지발급을 받은 차량은 공영주차장 및 공항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감면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급 대상 자동차는 2013년 5월 24일 이후 출고된 저공해 자동차이며, 발급 희망자는 영양군청 환경보전과(054-680-6513)로 전화 문의하여 저공해자동차 확인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각 지자체마다 저공해자동차에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고 있는 만큼 꼭 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학봉 khb3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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