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코로나19 피해 근로자 지원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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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재 작성일20-04-08 17:23본문
경주시청 전경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20일 한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시 내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교육(학습지강사,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등), 여가(연극·영화,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관련 종사자 중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하루 2만 5천원으로 최대 50만원(20일 한도)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경상북도 긴급생활비수급가구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온라인(시홈페이지)과 등기우편을 통해 4월 9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서류와 자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는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054-760-7961~2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경북신문=장성재기자] 경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게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20일 한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무급휴직근로자는,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주시 내 10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은 교육(학습지강사, 방과후교사, 학원강사 등), 여가(연극·영화,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운송(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원 등) 관련 종사자 중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2월 23일에서 3월 31일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한 자가 해당된다.
지원수준은 무급휴직일수 기준 1인당 하루 2만 5천원으로 최대 50만원(20일 한도)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수급자, 보건복지부긴급복지지원, 경상북도 긴급생활비수급가구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온라인(시홈페이지)과 등기우편을 통해 4월 9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4월 13일부터 29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서류와 자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는 경주시 일자리창출과 ☎054-760-7961~2번으로 하면 된다.
장성재 blowpap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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