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터는 원자로 안전 운영을 위한 ‘관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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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작성일20-05-11 16:39본문
↑↑ 지난4일 열린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위한 지역의견 수렴 주민 사전 설명회 장면.
[경북신문=이상문기자]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지역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진 ‘관계시설과 관련시설 논쟁’에 대한 전문 학자의 명쾌한 해설이 나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11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맥스터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냐는 지역의 일부 주장에 대해 산업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제10호에 따르면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은 보다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시설은 한 마디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정교수는 “‘관계시설’과 ‘관련시설’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용어를 정의했고 여기서 정의된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의된 대로 사용한다는 말”이라며 “반면에 법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설명 했다. 따라서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관련시설’은 법률상 정의돼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고 돼 있다”며 “즉 맥스터를 원자로의 안전운영에 관한 설비로 봐야 하는지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정상운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방사성물질로 보고 방폐물유치지역법을 만들었다면 법이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의 취지가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명시한 것은 경주지역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면서 해당 시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또한 경주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된다”고 밝혔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영구처분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맥스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전의 운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만일 이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의 과정이라면 소유권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로 이관되며 그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맥스터는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전문 학자들의 설명에 대해 감포읍 최학렬 주민자치위원장은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은 한수원과 지역 주민이 협력을 해야만 할 때”라며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월성2·3·4호기의 운영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로 위협받고 있는 시기이므로 해묵은 논쟁은 그만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경북신문=이상문기자] 월성원자력본부의 사용후핵연료건식저장시설(맥스터) 추가 증설에 대한 지역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불거진 ‘관계시설과 관련시설 논쟁’에 대한 전문 학자의 명쾌한 해설이 나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뜨겁다.
11일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정범진 교수는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맥스터가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냐는 지역의 일부 주장에 대해 산업부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 원자력안전법상의 ‘관계시설’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의 제10호에 따르면 ‘관계시설’이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라고 정의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은 보다 세부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시설은 한 마디로 원자력발전소를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정교수는 “‘관계시설’과 ‘관련시설’의 뜻은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용어를 정의했고 여기서 정의된 단어는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정의된 대로 사용한다는 말”이라며 “반면에 법에 정의되지 않은 단어는 국어사전에 있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부연설명 했다. 따라서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관련시설’은 법률상 정의돼 있지 않아 사전적 의미로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고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서는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고 돼 있다”며 “즉 맥스터를 원자로의 안전운영에 관한 설비로 봐야 하는지 방사성물질인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로 봐야 하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의 정상운전 과정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모두 방사성물질로 보고 방폐물유치지역법을 만들었다면 법이 발효되는 그 시점부터 월성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의 취지가 아님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정교수는 “방폐물유치지역법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의 건설 제한을 명시한 것은 경주지역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유치하면서 해당 시설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또한 경주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시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도 된다”고 밝혔다.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도 영구처분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맥스터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소유권과 관련해서는 “한수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전의 운전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며 “만일 이 사용후핵연료가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의 과정이라면 소유권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같은 방사성폐기물 처리 전문업체로 이관되며 그것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이 직접 건설해서 운영하는 맥스터는 중간저장이나 영구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같은 전문 학자들의 설명에 대해 감포읍 최학렬 주민자치위원장은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지금은 한수원과 지역 주민이 협력을 해야만 할 때”라며 “월성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월성2·3·4호기의 운영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포화로 위협받고 있는 시기이므로 해묵은 논쟁은 그만하고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문 iou5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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