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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소방,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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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5-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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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소방안전본부가 오는 8월 14일부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단축된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소방에 따르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연면적이 5000㎡ 이상 중에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건축물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범위가 확대됐다. 

또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의 건물 관계인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방관서로 결과를 제출하는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대폭 단축됐다.

이지만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소방시설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화된 자체점검 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인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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