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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원한 여름나기`저소득가구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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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남 작성일20-05-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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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임성남기자] 포항시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 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저소득 가구의 겨울철 에너지비용만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여름바우처도 신설해 여름과 겨울 바우처 모두 지원하고 있다.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으로 지원되며,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5.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4.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증가하여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는 여름바우처 7,000원, 겨울바우처 8만8000원, 2인 가구는 여름바우처 1만원, 겨울바우처 12만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여름바우처 1만5000원, 겨울바우처 15만2000원을 지원하며 여름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겨울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여름바우처는 사용 후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및 콜센터(1600-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발급 대상자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성남   snlim48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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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