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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대마 불법 유출 방지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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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5-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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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김석현기자] 안동시는 대마 재배 시기를 맞아 대마엽의 불법 유출 방지와 도난예방을 위한 특별감시반을 편성하고 안동경찰서와 합동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시행되며, 대마를 재배하는 임하면 외 10개 읍·면·동(재배면적 4.3h)을 중점 점검한다. 대마 재배자의 대마 불법 유출 및 사용, 지역 주민의 대마 절취, 도난 예방을 위한 자율 감시활동 등을 감시하게 된다.
 
대마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안동시에서는 대마 재배지역이 11개 읍·면·동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적극적인 단속 및 예방 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대마는 마약류로서 현행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흡연, 섭취, 소지, 매매, 알선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문년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시민을 마약류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대마 재배환경을 조성해 대마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대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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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