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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 무효사건 시비가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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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작성일20-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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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영철기자] 포항시 남구 장기면 두원리 어촌계가 어촌계장 선거 무효사건을 두고 시비가 엇갈려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현 두원리 어촌계 자체 선관위위원장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판결된 선고의 내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자체 어촌계 정관'으로 강행할 조짐이 보여 "국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에 나서는 등 두원리 동네가 법을 무시하는 처사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이유는 전 어촌계장 원고인 김모씨가 2018년 11월19일 실시한 두원리 어촌계장 선거에 민사소송법 제 420조의 의거 그 당시 당선이 된 피고인 노모씨의 어촌계장 선거는 무효라며 재판을 재기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14일 고등법원(사건번호 2019나 21386)에서 소송을 재기한 원고 김모씨의 손을 들어준 선고다.
   그러나 이에 불복 당선이 무효가 된 피고 노모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지난 3월 12일 최종 판결로 대법원에서 피고 노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피고 노모씨와 선관위 황모위원장이 고법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이제는 "원고 김모씨가 어촌계원 자격이 없다"며 어촌계장 선거 재 실시과정에서 원고인 김모씨를 어촌계장 선거 등록에서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구룡포 수협은 두원리 선거사무실에 찾아가 선관위 황모위원장과 피고 노모씨에게 선거실시과정에 대해 부당함을 지도했으나 이말 마저 듣지를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법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두원리는 4년 전 부터 모 이장이 두원리 마을회관 건립당시 공금횡령혐의에 대해 동민들이 집단민원으로 관계기관에 고소를 했으나 증거불충으로 무혐의 된 상태지만 이에 불복 동민들은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고등검찰에 항고한 상태고 필요하면 재정신청까지 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건들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영철   dldudcjf01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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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