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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폭행` 전 예천군의원, 제명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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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5-3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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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철 전 예천군의회 의원이 외국 연수 중 현지 가이드를 폭행하고 있다.   
[경북신문=지우현기자]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등으로 제명된 전 예천군의원들이 ‘제명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패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찬돈)는 29일 박종철, 권도식 전 예천군의원이 예천군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인해 주민과 국민의 신뢰 훼손의 정도, 예천군 주민 명예감정의 훼손 정도를 비춰보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각 처분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뒤집을 정도로 주민의 대표자성이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방의회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에 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되야 한다"며 "1심 결론은 타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기각의 사유를 설명했다.

  예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가이드를 폭행한 박 전 군의원과 노래방 도우미 발언을 한 권 전 군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두 군의원은 제명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3월 제명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회의 제명 처분이 지나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전 군의원이 받게 될 불이익이 제명 처분을 통한 공익 목적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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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