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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팬티 빨기` 과제물 낸 울산 초등교사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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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20-05-30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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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8일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를 낸 교사를 파면해 달라'고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초등학교 1학년에게 ‘속옷 빨기’ 숙제를 내고, 성적 표현이 담긴 말을 한 교사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A교사의 징계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 게재 등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지난 4월 학부모 등이 참여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1학년 신입생의 자기소개, 사진 등을 올리라고 공지했다. A교사는 학생들 사진 밑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는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 “매력적이고 섹시한 OO”라고 댓글을 남겼다.

댓글을 보고 불쾌감을 느낀 학부모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신고를 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에게 A교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는 답장을 보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8일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28일 청원 종료시까지 한달 동안 22만5000여명이 청원에 동참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A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현재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에 참석한 A교사는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교육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현   acedream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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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