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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 ˝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 지원급여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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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5-3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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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   
[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 장제원(부산 사상)의원이 31일, 고령과 장애의 이중고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65세 이후에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65세가 된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강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선현장에서는 아무리 심각한 수준의 장애를 겪는 장애인이라도 65세가 넘으면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에서 급여 기준 1/3 수준, 시간으로 환산 할 경우 하루 13시간 활동지원이 4시간 수준으로 대폭 줄어드는 '노인 장기요양' 대상자로 일방 전환되는 것이 불합리 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장 의원이 준비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그 동안 받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65세가 되면 1/3 수준으로 축소되던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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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