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스쿨존 자전거 사고’ 고의성 여부 곧 밝혀질 듯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경주 스쿨존 자전거 사고’ 고의성 여부 곧 밝혀질 듯

페이지 정보

김장현 작성일20-06-02 16:40

본문

↑↑ 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관들이 경주시 동천동 사고 현장을 찾아 SU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지난달 25일 경주시 동천동에서 발생한 '스쿨존 자전거 추돌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고의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있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주 동천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가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고 당일에 이어 두 번째 조사를 마쳤다.

A씨는 2차 조사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고의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9살 B군이 자신의 딸(5)을 때리고 도망가 차량을 타고 쫓아가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뿐 일부러 자전거를 들이받으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B군과 사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최초 신고자, B군과 함께 놀던 11살 C군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데 뒤에서 “멈춰봐라”는 소리와 함께 차가 쫓아와 “무서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 목격자 등 관련자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증절차에도 들어갔다.

2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분석이 이뤄졌는데, 국과수 관계자들은 이날 현장을 찾아 SU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상황을 분석했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가해자에 대한 3차 소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적용 법률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명 민식이법과 특수상해, 살인 미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어도 적용되지만, 형법인 특수상해와 살인 미수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까닭에 형사팀까지 합류시켜 합동 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국과수의 영상분석 결과가 나오는 데로 적용 법률을 결정짓겠다”고 말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