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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실대출 혐의 경주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이번엔 ‘경로잔치 지원금` 빼돌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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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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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속보]부실대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주 모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 A씨가 이번엔 금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벌금 300만원)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A씨가 경주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로잔치 등 마을 행사비 명목으로 책정된 복지사업비 일부를 빼돌린(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발하고, A씨를 지난 4월 약식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주지역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4월 23일 경주시 황오동 청년회가 주관하는 경로잔치에 금고 복지사업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금고로부터 돈을 타내 실제로는 30만원만 청년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을 착복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3년 5월 3일 황남동 청년회 주관 동민화합잔치에 지급될 복지사업비 100만원 중 30만원만 청년회에 지급하고 나머지 70만원을 횡령했고 ▲2014년 4월 황오동청년회 동민화합 한마당에 지급될 복지사업비 100만원은 아예 단 돈 10원도 건네지 않고 100만원을 통째로 빼돌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A씨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새마을금고 복지사업비 대부분을 마치 본인의 용돈처럼 쓴 격이어서, 형사적 책임과는 별개로 도덕적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이같은 수법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지급된 새마을금고 복지사업비 900만원 중 실제로 마을 청년회에 지급된 17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만원을 모두 착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출석해 몇 차례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며 기소된 사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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