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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태 경주시의원, 같은 당 총선 후보 비하 등 해당행위로 제명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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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0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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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일 한영태(사진) 경주시의원에게 당적을 박탈하는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한영태 의원은 21대 총선 경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SNS 등에 게재해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또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조직적으로 비하하며 다른 당 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투표할 것을 암시하는 행위를 했고 지원유세조차 거부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했다.
 
특히 한 의원은 경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음에도 경주시 드론협회 임원으로 취임해 규정을 어겼다고 했다.
 
경북도당은 한영태 의원이 윤리심판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소명했는데 객관적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당의 당원이자 시의원으로서 소속 정당을 비난하거나 부정하는 행태는 심각한 해당행위로서 더 이상의 혐의사실을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제명을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한영태 의원은 현재도 당직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윤리심판위원회가 가장 높은 수위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나타냈을 뿐인데 당이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번 주 안에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은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할 수 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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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