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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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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6-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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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도가 3일 도청 회의실에서 ‘2020년 상반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하반기 임의취업 퇴직공직자에 대해 취업제한 여부와 과태료 부과를 심의․의결하고, 공직자 재산 신고사항을 심사해 불성실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임기가 만료된 윤리위원을 재위촉했으며, 인사이동과 연임 종료로 결원이 된 윤리위원 2명을 새로이 위촉했다.
 
또 지난 3월말로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공석인 윤리위원장을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재선임했다.
 
윤리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름만큼 막중한 도의 윤리관 확립에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병일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위원회 업무도 잘해나가면서도 청렴도가 최상위인 경북을 만들어야 도민들도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데 위원회가 재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한 재산취득을 규제하고 퇴직자의 취업 제한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자 1993년 최초로 구성된 이래 현재까지 70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면서 취업심사와 관련해 55건과 최근 5년간 재산등록심사 1만5천321건을 심의의결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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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