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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 아파트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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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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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중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특별공급 아파트는 경북 ‘경산사동 팰리스 부영2단지’ 아파트로 66㎡, 84㎡ 등 2가지 유형의 19가구다. 오는 29일까지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과거 경력포함)이거나, 현재 재직중인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대구경북중기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http://sanhakin.mss.go.kr)도 가능하다.

추천자는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 가점요소를 반영해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행사의 입주자모집공고문(6월 29일 공고 예정)을 확인 후 7월 6일 인터넷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특별공급 접수하면 된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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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