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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 파도 나오는 불법으로 뒤덮인 `경주 천북면 택지조성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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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6-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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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 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일원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산 47-1 외 12필지에 택지 조성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공사와 관련한 불법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관계기관은 뒷짐 진 채 방치하고 있다.
 
S업체가 이 일대 9만8000㎡(2만9645평) 대지에 단독주택 102세대 분의 택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지 경계선 울타리 설치, 안전 가림막 등의 안전시설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5톤당 4만원에 외부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또 산지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토석을 굴취하거나 채취해 산지 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토석의 수량이 5만㎡ 이상인 경우 별도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사와 관련해서도 불법 하도급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공사는 S업체로 허가가 난 상태지만 현재 포항의 A건설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불법공사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현재 공사를 시행중인 A업체에 대한 면허, 허가 등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감독기관인 경주시에 보고되거나 등록된 바 없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고 있다.
 
또 허가 당시 1기의 무연분묘가 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정밀한 조사 없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공방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밖에 공사현장 진출입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무시하고 들락거리고 있지만 신호수 배치 등 보행자 안전과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조치가 전무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현장을 방문해 제기된 문제나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지만 4일 현재 현장 상황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결국 관계기관이 현장 방문을 해 조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안전 가림막 설치 등 공사현장에 대한 시정조치는 아무것도 이뤄진 것이 없어 현장 방문 조사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토사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어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천북면 동산리 택지공사에 대해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하도급 의혹 부분과 안전시설 미비, 무연분묘 처리과정 등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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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