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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불·탈법 온상 된 대구도매시장 비리 철저히 조사하고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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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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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경실련이 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이 불·탈법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그 주된 원인과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4일 성명을 내고 "최근 2년간 대구도매시장의 고등어, 갈치, 오징어 가격은 전국 5개 중앙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더 비쌌다"며 "대구시가 ‘수산물의 수집과 경매과정에서 불법이 횡행할 가능성이 크고 경매를 두 번 붙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산부류에 시장도매법인을 지정하지 않아 12년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08년 수산부류에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때 3개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했다. 이는 2곳의 시장도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산부류의 적정 법인 수는 도매시장법인 1곳, 시장도매인 15곳, 중도매인 20인 이다.

대구시가 이런 수산부류에 3곳의 시장도매인만 지정해 시장도매인 지정을 막대한 이권으로 만들고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불·탈법을 관행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파행적 운영의 폐해는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달돼 대구시민들이 비싸게 수산물을 사먹게 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한 시장도매인이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종사자들로부터 월 500만원∼1500만원의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시장도매인에 등록된 종사자 17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지난해에 임대료와 관리비 명목으로 시장도매인에게 지불한 돈은 19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실련은 "시장도매인이 종사자에게 임대료 등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의 불·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며 그 주된 원인과 책임은 대구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도매인은 도매시장 공간의 효율성 제고, 출하자와 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 촉진으로 인한 도매시장 활성화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라며 "이 제도가 대구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도의 단점만 모아놓은 괴물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체는 "지난해 5월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와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했지만 감사관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대구경실련이 감사를 요청한 사안은 이번에 밝혀진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대구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의 불·탈법 행위를 반사회적 비리, 구조적 비리로 판단한다"며 "대구시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시장도매법인 지정, 시장도매인 확대 지정 등 불·탈법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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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