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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어린이 교통사고 ZERO 달성 안전시책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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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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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북구가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 및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에 발맞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북구에 따르면 도남초 등 13곳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합·확대지정하고 총사업비 8억1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사업 추진 세부내용은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용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3억8000만원 ▲북구 관내 38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한 절대 주정차금지선 및 주정차 금지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 1억7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삭제 2000만원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노란발자국 설치 1000만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워킹 스쿨버스 운영 2억3000만원 등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주요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속도위반·불법주차) 장비를 설치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 주변에 교통안전 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는 의무를 지자체에 부여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미준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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