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7개 잘라 4억6천... 보험사기 50대 2명 징역형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손가락 7개 잘라 4억6천... 보험사기 50대 2명 징역형

페이지 정보

지우현 작성일20-06-09 09:43

본문

↑↑ 대구지방법원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8일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자른 뒤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른 보험회사에도 똑같이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고의 사고로 지급을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전 3개 보험사에 가입해 매월 12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보험료 일부는 지인에게서 빌려서 낸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보험금을 타면 A씨와 나눠 갖기로 하고 2015년 1월 22일 노점 가판대에서 생선 절단용 칼로 왼손 손가락 4개를 자른 뒤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된 것을 봤다는 등 목격자 행세를 해 그 대가로 B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근절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동기나 수단, 피해액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