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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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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6-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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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남구가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앱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찍어 올리면 된다. 과태료를 기존의 2배(승용차 기준 8만원)가 부과된다.

주민신고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단 내달 31일까지 한 달여간은 계도기간으로 해 기존의 안전신문고앱, 생활불편앱 기준으로 단속하고, 8월3일 신고·접수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스쿨존 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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