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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주시 `협상 계약 제안서평가`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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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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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경주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대폭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주시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을 대폭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경주시 소속 공무원을 3인까지 평가위원으로 둘 수 있었던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또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경리관(서기관) 또는 계약담당과장(사무관)이 된다는 조항을 삭제하면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대학 교수·기관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도 위원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이를 위해 위원장은 평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한다는 조항도 넣어 위원장의 권한을 높이는 반면 공정성 의무도 추가했다.

특히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어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경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08년 제안서 평가위원회 도입 이후 사실상 전면적인 개정으로, 규칙안이 개정될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달 열릴 경주시의회 회기 기간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협상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 개정을 통해 제안서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상 계약제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상에 의한 계약'이란 물품·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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