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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홍 특별기고] 월성원전 맥스터는 건설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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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 작성일20-06-10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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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남홍맥스터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된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저장시설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수로를 운영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다.
     즉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 후 반출하여 수조에서 6-7년 동안 방사선과 고열을 줄인 다음 중간저장시설 또는 영구처분시설이 마련 될 때까지 사용후핵연료를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
     맥스터 건설에 대해서 언급하기에 앞서 이미 1992년도에 1차로 건설되어 29년 동안이나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어온 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려는 오늘에 이르러서 왜 문제가 되며 이러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가 하는 경위를 포함하여 경주의 원자력발전관계 환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40일째인 6월 19일에 탈 원전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는 독일이 탈 원전정책을 결정하는데 26년, 스위스가 33년, 벨기에가 4년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에 비하면 국가적 논의 한번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졸속한 결정으로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
     이듬해 6월15일에는 한수원(주)가 이사회 의결로서 멀쩡하던 월성1호기를 폐쇄조치 하였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후 약 7000억 원을 들여서 압력관 등 안전에 관계되는 모든 부품을 교체하고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6월에 10년간의 연장 운영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약 2년만 가동한 것을 석연치 않게 폐쇄하였다. 1호기 폐쇄로 경주는 400여억 원의 세수감소와 430여명의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일부 협력업체도 일거리를 잃었다.
     2019년 10월에 감사원은 국회로 부터 1호기의 폐쇄가 정당한 조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사요청을 받아 금년 2월에 감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으나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통보를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최재형 감사원장이 담당 국장을 인사조치하고 6월 5일 대국민 공개사과를 하면서 감사팀을 보강하여 조속히 보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그럴까? 혹시 1호기의 이용률과 경제성 자료에 문제가 있어 발표하면 안 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에 걸쳐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있었고 여기에서 건의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2016년 7월에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에는 2028년까지 중간저장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하고 2053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겠다고 되어있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무효화하고 2019년 5월에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를 원전 비전문가들로 출범시켜 현행법적으로는 공론화 대상도 아닌 맥스터 건설까지를 공론화로 돌려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부터 왜 맥스터를 건설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 첫째 멕스터는 안전한 시설이다.
     3㎝ 굵기의 철근을 엮어 만든 두께 1m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지진규모 6.5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되어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과 견고성이 같다. 미국에서 펜텀기로 격납건물에 대한 항공기 충돌시험에서 비행기는 부셔져도 건물은 안전하였다.
     또 맥스터 주변의 방사선 측정값도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의 자연방사선 수치보다 낮다. 이는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방사선 영향이 밖으로 전혀 미치지 않으므로 방사선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운영 관리 시스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안전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래서 금년 1월 10일에 종합적으로 안전하므로 건설하여도 좋다고 원안위가 허가를 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당장 착공하여도 문제가 없으나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음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맥스터는 '원자력 안전법 제2조(정의) 10호'와 '동 시행령 제9조(관계시설) 3호, 4호'에 근거한 관계시설로서 건설에 법적인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맥스터는 관게시설임이 분명하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 '관련시설'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률적인 문제가 없이 건설할 수가 있다. 세째 맥스터를 적기에 건설하지 않으면 경주에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의 저장시설은 2022년 3월에 포화가 됨으로 그때까지 맥스터를 건설하지 못하면 2, 3, 4호기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부족으로 발전을 정지하게 된다. 맥스터의 건설공기가 19개월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금년 8월까지는 착공하여야 발전기 정지를 막을 수 있다.
     만약에 2022년 3월말에 발전을 정지하면 이들 발전기의 설계수명인 2029년 2월까지의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약 1250억 원(7년간 년180억 원)의 경주시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2, 3, 4호기에는 13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 1300여명이 당장 해고되지는 않겠지만 그 인원수만큼 신입사원 모집이 줄어들게 될 것이므로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또 20여개의 한수원 협력업체가 연간 100~400억원의 계약고로 일하고 있는데 이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게 되고 협력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1400여명의 고용이 불안하게 된다. 이는 경주 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네째 원자력 발전은 일종의 장치산업성격을 가짐으로써 초기시설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보통 30년에서 60년 정도, 운영기간을 연장하며 과실, 즉 발전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조기에 폐쇄하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반하는 것이기에 쓸 수 있을 때까지 수명을 연장하며 운영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2005년 11월 방폐장 유치당시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2016년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사실이 있는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는 1998년 9월 30일에 개최된 제249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의결한 '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을 2016년까지 건설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약속된 것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 '부안사태'를 겪으면서 건설부지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에 와서 그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로 보여진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에 이는 추후 정부와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한다.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맥스터를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은 앞에서 열거한 경제적인 피해를 자초하는 경우가 될 것이다.
     원자력발전의 단점으로 얘기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문제도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예상보다 훨씬 빨리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벌써 미국 버클리대학의 뮬러 박사가 Deep Isolation이라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기술을 개발하여 Deep Isolation INC 라는 회사까지 만들어서 국제적 수주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뮬러 박사가 개발한 처리방법이 물리적인 것이라면, 화학적으로도 핵변환기술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에 멀지 않아서 고준위 방사성 물질이 중준위 또는 저준위 물질로 변환이 가능해질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가 된다. 과학기술이 인류의 염원을 실현시켜 왔기에 예로서 새들같이 공중을 날아다니고 싶다는 염원은 비행기를 개발하게 하였고 달나라에 가고 싶다는 인류의 꿈은 벌써 51년 전에 실현되었다.
     현재 경주의 현실에서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크게 가져다주고, 일자리를 유지하여 주고, 국가적 이익에도 보탬이 되는 맥스터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고 보며, 시민들께서도 건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 …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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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