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거래세 완화로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구자근 ˝거래세 완화로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

페이지 정보

이인수 작성일20-06-10 19:28

본문

[경북신문=이인수기자]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미래통합당 구자근(구미갑·사진)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국토부의 주택 매매거래량을 살펴보면 올해 2월 11만5000건에서 3월 10만9000건, 4월 기준 7만4000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 부동산 연관산업도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거래세 비중은 1.6%로 OECD 평균(0.4%)의 4배 수준으로 크게 높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택의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6억원 이하는 1%, 6억원∼9억원 이하는 1∼3%, 9억원 초과는 3%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 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