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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公,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1908억원 조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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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3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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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감액분 1908억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4월부터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해 감액분을 운영업체에 환급해왔으며 당초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3주 앞당겨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보증금을 돌려받은 휴게시설은 총 307곳(휴게소 157, 주유소 150)이다.

앞서 도로공사는 지난 2월부터 이용객 급감에 따른 휴게시설 매출 감소가 이어지자 ▲휴게시설 임대료 납부 6개월 유예 ▲입점매장 수수료 30% 인하 ▲마스크, 손세정제 구입비용 3억원 지급 등의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으로 유동성 확보, 이자비용 절감 등 운영업체의 자금운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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