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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산림 내 불법행위 `드론`으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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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현 작성일20-06-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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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북신문=김석현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드론 등을 활용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산간계곡 무단점유·훼손, 불법 취사, 오물·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불법 산지훼손 의심지 등이다.
 
  또한, 여름 휴가철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운영하여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사법 단속인력을 확대 편성하고 사법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을 찾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석현   rkd5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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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