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주 천북면 택지 조성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투성이… 市 철저 조사해야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속보] 경주 천북면 택지 조성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투성이… 市 철저 조사해야

페이지 정보

김영식 작성일20-06-14 20:32

본문

↑↑ [경북신문=김영식기자]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산47-1 택지 조성공사 현장. 토사방지와 땅다짐을 위해 약 5천 루베의 슬러거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 산47-1 택지 조성공사(본보 6월 5일자 1면 보도)가 불법 하도급공사로 의심되고 있는 가운데 취재 당시 공사관계자는 무연분묘에 대해 "1기의 무연분묘가 있었으나 그 후손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소장을 면담한 결과 "현재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밝혀 공사 책임자들의 엇박자 의견이 또 다른 의혹을 만들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또 시공사와 관련해 불법 하도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본지가 S업체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하고자 114에 문의한 결과 업체 전화번호도 나타나지 않았고 공사 시공 규모로 볼 때 중·대형 건설업체로 추정되지만 포털사이트 어디에도 S업체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가 없어 S업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밖에도 취재 당시 공사 책임자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이모씨의 경우 당시에는 자신이 공사를 시공하는 사장이라고 신분을 밝힌 바 있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자신을 S업체의 관리이사라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본지가 S업체의 법인등기부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모씨는 이사명부에도 없는 것으로 밝혀져 면허를 대여한 불법하도급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또 공사입간판에 현장소장의 연락처가 엉터리 번호로 게재돼 있는 등 여러 정황들이 공사 시공과 관련해 불법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12일 시행사인 경주 모 업체의 이사와 현장소장을 면담을 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온지 한 달 밖에 안 돼 모른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3만 평 대규모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 책임자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 현장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벌목부분은 S업체가 착공을 들어간 시기는 지난해 12월이지만 이 일대 벌목은 착공 전에 이미 시작돼 허가도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추정돼 불법 공사 의혹은 부풀고 있다.
   S업체는 본지 보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된 토사를 허가도 받지 않은 채 25톤을 1톤당 4만원에 외부로 불법 판매하다가 적발돼 경주시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시공 전 비산먼지 방지와 안전을 위해 안전 가림막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시공하다가 본지 보도 후 급기야 현장 진입로 한켠에 형식적인 가림막 설치 작업을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될 때만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또 포항 모 업체로부터 토사방지와 땅다짐을 위해 약 5000㎥의 슬러거가 반입되고 있는데 이 또한 공급업체인 포항 모업체와 현재의 현장과의 계약변경이나 승계 없이 기존 다른 업체와의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슬러거의 현장 반입과 관련해 문제점이 제기되자 슬러거 반입은 현재 중단된 채 S업체는 뒤늦게 개발행위 변경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연분묘와 관련해서도 현장 책임자인 관리이사와 현장소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무연분묘에 대한 후손을 찾아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소장은 이 분묘와 관련해 "문중 묘인데다가 여러 사람이 연관돼 무연분묘 처리에 협의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어 "현재 묘지와 관련해 후손들과 이 부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한 관리이사의 말보다 현장소장의 말의 진실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결국 묘지 1기 부분의 민원도 현장 책임자 간 엇박자를 내면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어 현재 진행형인 대규모 택지조성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 조사해 토사 불법 판매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했고 슬러거 반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사실을 통보해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며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규모 택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하도급 관련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보다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