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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시 포항시민 요구안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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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6-18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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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 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는 지난 9일 범대위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 추진 요구와 시행령 개정시 피해주민 요구안 적극 반영 요구 등을 결의 했다.
   범대위는 전체회의에서 결의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17일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부장관,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장,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보냈다.
   범대위는 공문에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정부의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구제'가 아닌'배상'과'소멸시효 5년'등의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가 시행령 개정 시 요구한 주요 내용은 ▲ 간접피해자 구제 및 배상 명시 ▲ 도시재건 지원 ▲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시행 지원 ▲ 도시부흥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 피해 사실 입증시 비용 국가 부담 ▲ 지열발전사업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열·지진 연구센터 운영 ▲ 국·공립 연구기관 지정 및 설립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 사무국 포항시 관내 설치 ▲ 위원회 회의 및 사무국 업무 처리시 공개 등이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시행령 개정 안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아울러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 과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지진특별법을 조속히 개정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측에 공식 요구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은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 면담 시 "시행령 제정을 1차, 2차로 나눠 진행하여 1차에 부족한 것을 7월 중 있을 2차 시행령 개정 때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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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