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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윤미향 방지 3법` 발의… ˝국고보조금·기부금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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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6-1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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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미래통합당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이 건전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3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정산보고서를 감사인에게 검증받도록 하고, 1회계연도에 10억원 이상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에게 회계연도마다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일부 보조사업자들이 국고보조금을 자신의 쌈짓돈처럼 운용하는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위해 외부인에 의한 감사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송언석 의원은 정산보고서 검증을 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자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가 있는 보조사업자의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금액을 각각 1억원, 3억원으로 하향조정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 및 감사보고서의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고 국조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및 부정운용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류에서는 모집목표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모집기간 중 1회 이상 등록관청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도록 하게하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하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1억원을 초과하면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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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