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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표 대구시의원, `대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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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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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대구시의회 홍인표 의원(중구1)이 대구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직청렴도 제고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과 재원의 대부분이 세입이라는 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자체감사기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체감사의 객관성 확보 및 점검을 위해 기관 외부로부터의 감사 참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성된 것 중 하나가 ‘시민감사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감사관의 감사 대상 분야를 폭넓게 조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감시가 이뤄지게 하고 이를 통해 대구시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며 "이번 조례개정은 비대해진 행정조직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행정감시를 강화해 조직의 공직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불합리한 제도 시정요구, 청렴정책에 대한 의견제시 등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확대하고 위촉대상 선정 시 관련분야 자격 및 활동경력을 고려해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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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