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성곡지구, 재산권 행사 불가… 억울함 호소 > 실시간

본문 바로가기


실시간
Home > 건강 > 실시간

포항성곡지구, 재산권 행사 불가… 억울함 호소

페이지 정보

이준형 작성일20-06-21 18:06

본문

↑↑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부터 구매한 체비지를 갖고 있지만 조합측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가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경북 최고의 상업지구가 모든 공사를 마치고 포항시로부터 준공을 받았으나 채비지 소유자들은 조합측이 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물을 신축할 수 없게 되자 조합원 일부는 지난 15일 성곡상업지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적투쟁에 나섰다.
   성곡지구는 인근 장량동, 흥해, 초곡, 영덕, 울진군 주민들이 이용하는 7번, 28번 국도변에 위치해 상가건물이 들어설 경우 최소 3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예상된다.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 되고 대형할인매장, 상업부지, 특유의 고층빌딩 등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설 경우 동해안과 비학산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포항의 명소이다.
   북구 흥해읍 성곡리 1540번지 일원 20만7809㎡(6만2862평) 지난 200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5월, 준공을 마쳤다.
   하지만, 준공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도 없이 황량한 상태로 허허벌판이다.
   이러한 이유는 포항시가 성곡지구를 방치한 채 인근 이인1·2·3지구, 경제자유구역 등에 상업부지를 부분별하게 허가 한 것이다.
   게다가 포항터미널 이전약속도 지키지 않는 등 잘못된 행정관행으로 애꿎은 토지소유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조합원들과 토지소유자들은 각종 재산세, 지방세 등을 현재까지 약 100억 원의 세금만 납부하고 실제 재산권 행사는 전혀 못하고 있다며 포항시의 관리감독과 함께 무능을 비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부터 구매한 체비지를 갖고 있지만 조합측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보존등기를 해주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가 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항시는 세금만 받고 소극적 행정지원 등으로 준공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황무지로 남아 개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뚜렷한 사유 없이 등기를 해주지 않은 A 조합장은 포항시로부터 고발을 당한 후 현재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Copyright © 울릉·독도 신문. All rights reserved.
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