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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소유권 이전등기` 사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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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06-2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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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미비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 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실소유자가 많았다"며 "특조법 시행에 앞서 충분한 사전홍보와 준비를 거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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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