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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2차 본회의 이어 3차 본회의서도 시정현안 묻는 발언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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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6-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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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장현기자] 행정사무 감사 이후 열린 23일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경주시의회 의원들이 앞다퉈 시정 현안에 대한 잘못을 지적한 가운데, 24일 열린 본회의에서도 시정의 대안을 요구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먼저 박광호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주시의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김석기 국회의원이 2017년 5월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였고, 3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2019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며 “이에 경주시는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라는 새로운 추진동력을 확보한 만큼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 사업의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고 신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업 주관 부서인 왕경조성과는 방대한 예산과 발굴, 고증, 자문 등 문화재청의 까다로운 승인절차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조직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신라왕경 특별법을 통해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계적인 역사, 문화, 관광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되어 중단 없는 경주발전에 크게 기여될 수 있도록 주낙영 시장의 차질 없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덕규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비 집행 개선을 위한 방안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편 △시내버스 정기권 도입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예술의 전당은 매 분기별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답했고, “대중교통 시내버스 운행체계는 인구 고령화, 승용차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급행노선 신설, 간·지선 체계 확립, 신규개발지 대중교통 수요 대응, 관광객 및 시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주요 개선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 중이고, 시내버스정기권 도입은 기존 시내버스 이용객의 카드사용 빅데이터 분석, 정기권이용수요 분석, 기초재원 마련 등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내버스정기권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락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천북면 희망농원 환경 및 시설개선 추진상황과 부지매입 경과, 활용방안과 주민참여 등 재개발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현재 경주시는 천북면 노후화된 희망농원의 재개발 방향을 단순히 낡은 시설 개선이 아니라,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이 전체부지 51만9835㎡(15만7250평)를 전부 매입해 신재생 에너지타운, 주거, 복지, 상업, 공원, 매립장 등 복합형 지구 단위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경주시는 투자기업과 희망농원복지협동회 간 소유부지 42만2452㎡(12만7800평)를 600억 원에 매매 협정을 맺는데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 재개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합의인 만큼 천북면을 비롯해 용강, 황성 주민들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 과정과 지역주민 대표, 투자기업, 시의회, 경주시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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