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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불법주정차 단속 내달 13일부터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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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작성일20-06-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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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상인기자] 영덕군이 시가지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본격화 한다.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주민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뒤 7월 13일부터 정부지정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시설,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교량, 상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변 도로 등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발생구간에 대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민식이법 시행과 어린이와 노약자 보호의 사회적 요구 등 교통안전과 통행불편 등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 영덕군은 시가지 주차 공간 확대라는 주민 여론도 있는 만큼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설치 시가지 통행체계 개선 주차장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르신들의 걷기가 많이 불편하다. 무조건적인 내 집 앞 주차, 주차장 이용률 저조, 묻지마 식 도로 정차, 짧은 거리 차량 이용 등 지역 특유의 교통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화전, 교량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운영과 함께 올해 8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돼 불법 주정차 단속이 정부차원에서 강화됐다"며 "군민 모두가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지역 교통문화 개선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영덕군은 관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3개소와 이동형 단속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은 2배의 금액을 부과한다. 
이상인   silee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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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