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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말라˝... 검찰 수사심의위 `불기소+수사 중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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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작성일20-06-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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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영식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불법 경영승계 의혹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에 대해 '불기소', 그리고 '수사 중단' 권고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려 9시간만인 이날 저녁에 이와 같은 결론을 냈다. 또 이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주식회사 삼성물산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검찰이 1년7개월 동안 진행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이날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 위원 총 15명 가운데 앞서 직무 회피 의사를 밝힌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의 위원장 대행 및 불참자 1명을 제외한 13명이 논의에 참여해 낸 결론이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한지, 주요 혐의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외부의 판단을 받겠다는 삼성 측 전략이 먹혀든 셈이다. 반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며 기소 의지를 드러낸 수사팀 입장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다.
 
지금까지 8차례의 수사심의위가 열려 결론을 내놨고 검찰이 반대 행보를 보인 적은 없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의결에 대해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영식   7494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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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