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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구분…현재는 소규모 유행 1단계 스포츠 관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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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원 작성일20-06-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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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윤상원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기준과 세부 실행 방안을 정립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혼재되는 등 시행 한계가 존재했다"며 "기준 및 조치 사항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및 조치 사항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3단계로 구분된다. 그중 1단계는 현재처럼 생활 속 거리두기와 같은 수준의 방역 관리를 필요로 한다. 1단계 이후 감염 유행의 심각성에 따라 거리두기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1단계에서 2단계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 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활용한다. 또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는지를 참고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최근 2주간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단계에서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도록 하되,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 의료체계가 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속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스포츠 행사에도 같은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학교·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다.
윤상원   y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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