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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 개소 13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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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작성일20-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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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김범수기자]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이하 대구인권사무소)가 13주년을 맞았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지난 13년간 대구·경북 지역민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권리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을 위한 기반 확보 및 인권교육・홍보활동 등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개소 초기 진정접수와 상담업무를 수행하던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부터 구금시설 조사업무를 시작으로 2009년 정신보건시설, 2014년 지방자치단체, 2016년 장애차별, 각급 학교, 기타 국가기관(국회・법원・검찰・국가정보원・군 제외), 공직유관단체, 2019년 경찰 진정사건으로 조사업무의 범위가 확대돼 지역민에 대해 보다 편리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대구인권사무소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대면이나, 집합해 진행하는 교육과 행사가 곤란한 상황에서도 지역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토크 콘서트’를 시행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는 토론회 역시 온라인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왔다.

조정희 대구인권사무장은 "13년간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경북지역의 인권전담기구라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및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활성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범수   news12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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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