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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보안법 통과 앞서…美상무부 ˝홍콩 특별 대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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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6-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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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홍콩 애드미럴티의 쇼핑몰에서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추락사한 남성의 사망 1주년을 추모하려고 모인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국 상무부는 윌버 로스 장관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새로운 보안 조치로 민감한 미국 기술이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국가안전부로 갈 위험성이 커졌고, 동시에 영토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로스 장관은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 위험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출 면허 면제 등 중국에 비해 홍콩을 특별 대우(preferential treatment) 하는 규정은 중단된다"며 특별 대우 박탈 관련 추가 조치도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중국이 즉시 방향을 바꿔 홍콩인과 세계인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과 홍콩의 무역 규모(미국 전체 수출 규모의 약 2.2%)가 작아 이날 발표된 조치의 효과는 비교적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홍콩 의회를 건너뛰고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홍콩의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29일 "홍콩을 특별 대우하는 정책 면제를 제거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내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마련해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 영역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특별 대우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앞서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관여한 중국 관리들의 비자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9일 홍콩 문제에서 악질적으로 행동한 적이 있는 미국 개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규제한다고 맞섰다.

보안법은 홍콩의 반역, 내란선동, 외세 내정 개입 등을 강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안법 발효 시 홍콩에서 진행 중인 반중 민주화 시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인대 상무위가 30일 홍콩 보안법을 표결에 부쳐 최종 통과시키면 홍콩 주권 반환 기념일인 7월1일부터 보안법 시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뉴시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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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