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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최숙현 선수 폭행한 경주시청 감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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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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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김모씨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경북신문=김장현기자] 지난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故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김 모 감독이 사실상 퇴출 명령을 받았다.

경주시 체육회는 2일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폭행과 폭언, 갑질 의혹을 받는 경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김 모 씨를 상대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시 체육회는 김모 감독을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최 선수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2일 오후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김모씨가 나와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시 체육회 여준기 회장은 “현재 김 감독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김모 감독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우선 이 같은 결정(직무 정지)을 내렸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해임 등의 추가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소속팀 닥터는 선수단 소속이 아니어서 인사위원회 청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추가 조사를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며 “팀닥터는 실제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고, 선수단이 전지훈련 등 필요에 따라 임시로 고용한 물리치료사”라고 덧붙였다.

숨진 최 선수는 경주시청 소속 당시 감독과 팀닥터 등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과 갑질, 성희롱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김모 감독과 팀 닥터 및 선배 선수 2명을 에게 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송치했다.
                   
한편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문 대통령은 2일 “선수 출신인 최윤희 문화체육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 인권 문제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아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정말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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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