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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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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20-07-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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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남구청 전경   
  [경북신문=지우현기자] 대구 남구청은 9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주택·건축물분)는 5만8870건 96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800만원(4.6%)이 증가했다.

재산세 인상의 주요 원인은 주택분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5.66%, 공동주택가격이 4.13% 상승했고, 건물신축가격 기준액도 ㎡당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재구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 되는 세금으로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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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