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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학교 법인 전문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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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교 작성일20-07-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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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서인교기자] 경북교육청이 학교법인에 개정 법령과 법인 관리에 필요한 관련 규정 등을 사전 안내해 법인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는 최근 사립학교법 개정 등 사회적 요구에 맞춰 학교법인에 대한 자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법인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이다.
 
먼저, 올해 하반기 학교법인 임원 만료자 현황을 해당 법인에 안내해 임기 만료 전 후임 임원을 선임하도록 했다.
 
법인 임원의 임기는 2∼5년으로 관할청에서 미리 만료예정자 현황을 알려줌으로 적기에 임원을 선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임원 만료자 현황과 법인 임원 관리에 필요한 규정도 안내한다.
 
또한, 임원 취임 신청과 임원 관리에 필요한 법 조항과 관련 규정, 절차 등을 안내해 임원 취임 신청을 할 때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토록 하며,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학기관 중요 법률인 ‘사립학교법’의 최근 3년간 개정사항을 안내함으로 법인과 학교에서 변경된 최근 법령을 적용토록 하며 법인 정관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되어 현행화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번 사전 안내를 통해 학교법인의 임원결원을 최소화하고 임원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관련법의 최신 변경 사항을 학교와 법인 운영에 적용하도록 함으로 사학기관의 전문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국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법인 임원 관리와 사학기관의 전문성·책무성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인교   sing43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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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