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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피해주민, `정부 공식 사과`·`특별법 개정` 항의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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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7-0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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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범대위 대표들이 9일 오전 산자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있다.   
[경북신문=이준형기자] 지난 2017년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 수백여명이 9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 공식 사과’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시행령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 소속 대책위원 및 피해주민들은 이날 관광버스 3대를 이용해 오전 11시경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도착했다.

 피해주민들은 도착 후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의 현수막과 피킷을 앞세우고, 계란을 투척하는 등 다소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거세게 항의했다.
 
 범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4월 1일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 및 부당 행위 20여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넣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 개정과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입법 예고 전에 피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피해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 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올해 3월  범대위 공동위원장단이 정승일 산자부자관 방문 면담 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한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 시위 등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위원장은 또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포항지진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피해주민들은 이날 산자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있는 관계자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출타라는 이유로 공식 면담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주민대표들은 결국 산업자원부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을 대표해 입장을 피력했으며, 산자부 입장을 요구했다.

오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며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직후 총리실과 산자부,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피해 인정 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올해 3월31일 시행령이 제정돼 공포되었으며,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쯤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올해 3월말과 5월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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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