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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국방부 ‘단독후보지 부적합 결정’에 법적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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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규 작성일20-07-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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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만 군위군수. 군위군 제공   
[경북신문=이대규기자] 경북 군위군이 국방부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단독후보지(군위 우보) 부적합 판정에 불복해 법적 소송에 나선다.

군위군은 10일 국방부가 전날 오후 5시께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결과’를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군위 우보 단독후보지는 이전부지로 부적합하고,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는 선정 절차를 충족하지 않으나 이달 31일까지 적합 여부 판단을 유예한다는 심의 결과가 적시돼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7회 국방부 군 공항 이전 선정실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문을 통해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조만간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앞서 군위군은 선정위 결과에 대한 국방부의 공문이 공식 접수되면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기는 오는 31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군위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은 최종 결과 통지서를 받은 이후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단독후보지 부적합 판정 근거로 국방부는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통로로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소송에서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대규   leedk1239@nav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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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