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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성추행 의혹` 공소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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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팀 작성일20-07-1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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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미디어팀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약 10개월간 수장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서정협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원순 시장의 37대 서울시장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이다. 시장 임기는 4년으로, 현재 약 2년이 남은 상태이다.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사직, 사망, 자격 상실이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는 이듬해 4월의 첫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

경찰과 SBS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 여비서 A씨는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변호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됨에 따라 박 시장의 사건도 종결되게 된다.

한편, 성추문으로 사퇴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공석에는 현 양승조 지사를 공천했고,  부산시장 공천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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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