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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주현,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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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20-07-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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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경북신문=김장현기자] 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3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안주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2시25분부터 시작된 이날 심리는 40여분 간 진행됐으며 3시10분께 마무리됐다.

안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은 오후 5시16분께 발부됐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0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서 안씨를 긴급체포하고 이틀 뒤(12일) 보건범죄 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수라고 보고 이같이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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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