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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속도내는 민주당 ˝투기억제 법 7월 국회서 모두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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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작성일20-07-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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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인수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종부세 최고세율을 6%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7·10 대책은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 높이고, 양도시 투기이익 환수해 다주택자 주택 투기이익 근절에 목적이 있다"며 "세수 증가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이번 7월 국회에서는 모든 것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주거복지 정책과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정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를 보호하는 임대차 3법도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주택 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정책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며 "이들 법안을 7월 국회 최우선 민생현안과제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나아가 "집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 대상이라는 평범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정부 여당은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당에 부동산 TF 설치해 시장 교란 행위와 투기 행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금융 대책도 마련하겠다"며 "실수요자 보호에 정책 역량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에 찬성 53% 이런 결과는 정부 대책의 큰 방향에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며 "유감스러운 건 일부 미디어에서 정책의 작은 부분을 두고 흠집내기에 골몰하는데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국민 열망이다.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30년간 '2년'에 머물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폭 상한제 등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수   lis6302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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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