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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양돈농가 대상 FTA 직접피해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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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작성일20-07-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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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이준형기자] 포항시는 양돈농가에 대한 FTA 직접피해지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등 두 가지 형태로 7월 31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뀬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주상일 축산과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신청기한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준형   wansonam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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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